어려운 말 아니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독촉 한 번이면 됩니다.독촉의 다른 말은 시효 연장이구요

방법은 10년 되기 전에 연락해서 돈 갚으라고 하시면 됩니다.

9년 11개월 됐을 때 전화나 우편으로 돈 갚으라고 하면 그 이후로 다시

시효 10년 효력이 인정됩니다.대표적이며 편이한 것이 내용증명 인데요^^

내용증명은 있는 사실 그대로 채무자가 돈 빌려간 시기와 그 내용 내용증명 보내는

날짜 등을 써서 도장 찍어 채무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말그대로 이런이런 내용을 누구누구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하는 것을 증명받는 것입니다.
증명은 우체국이 해주고요 총 3부를 작성합니다.
1부는 보낸사람 보관용 1부는 우체국용 1부는 받는사람용
우체국이 객관적이 입증자로서 증명하기 위하여 1부를 보관함으로서 증명의 증거자료를 삼는 것이죠
내용증명은 그야말로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고자 하면, 이를 보완하여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배달증명은 신청서나 서류가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우편료만 추가로 내면되구요

배달증명은 "이런인런 내용을 전달했다." " 이런내용을 분명히 배달(전달)했다"

이 두가지가 충족되므로 완벽하다고 할 수 있어요^^
서류 보내실 때 서류가 채무자에게 도착하는 때도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도달주의라서 님이 시효가 끝나기 하루 전에 서류를 보냈을지라도

도착하는 시간이 시효를 경과하면 효력이 인정 안됩니다 일주일 전까지는 보내세요.^^



내용증명 작성의 요령은

1) 내용증명은 3부를 작성하여야 함
(1부는 원본, 2부는 동일한 사본이어야 하나,
요즘은 pc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하므로 3부동일한
출력물도 인정하여줌 )
원본1,사본2 이라도 사본에도 도장을 날인함
원본에 날인하여 사본하는 것이 아니라,사본한 후에 원본과 같이 도장날인하고
사본도 접어서 간인은 도장날인하므로 도장은 가지고 가야함.

2) 수신처: 주소/주민번호/성명과
발신처: 주소/주민번호/성명이 분명히 표기되어야 하고, 문서 제목이 분명하여야 함

3) 나머지 내용은 제한이 없음

4) 발송전 문서 전페이지에 접어서 간인(도장가지고 가면 우체국에서 챙겨서 날인함)


끝입니다.^^




채권자로 부터 부채증명을 발행받으셔서 연체이자가 계산된 기준 날짜를 확인해 보시죠..

연체이자를 계산하는 기준일자가 소멸시효완성을 가늠하는 기준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멸시효의 완성은 신용조회표 상의 채무불이행정보의 해제 또는 삭제와 별개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구요...

참고로 카드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단 법원의 채무권원을 득한경우에는 판결일자로 부터 10년 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이행지체의 개시시점 비교(전자가 후자보다 빠르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이행지체의 개시시점

확정기한부 권리(채무)

기한 도래시

기한 도래익일

불확정기한부 권리(채무)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

기한없는 권리(채무)

채권 성립시

채권자의 이행최고시(또는 채무자가 이를 안 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이행지체의 경우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이행불능의 경우 불능시로부터 진행(판례)


부당이득, 불법행위

그 성립시

그 성립시

정지조건부, 시기부 권리

조건, 기한 도래시

조건, 기한 도래시

동시이행항변권 붙은 채권

이행기 도래시

이행제공계속시

부작위채권

위반행위시

위반행위시

청구나 해지통고 후 상당기간 경과시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

상당기간 경과시

상당기간 경과시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判例)


조문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 이외의 자(물상보증인)에 대해 행해진 경우라도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한 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취지

제169조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채무자에게 압류사실이 통지된 때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을 미치게 함으로써 채권자, 채무자간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취지이다(대판 1990.1.12 89다카4946).

중단요건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 소유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압류의 효력이 생겼다면 연대보증인에게는 통지하지 않아도 시효의 중단을 주장할 수 있으

나, 주채무자에게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게 하려면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되어야 한다(대판 1994.1.11 93다21477 등).

송달방법

압류사실은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 통지서의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우편송달(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한 것은 통지로 볼 수 없다(대판 1990.1.12 89다카4946).


Posted by 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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