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법인 인수 후 법인카드 만들기: 일반 개인 카드가 너무 많거나 아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서 자금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인카드 발급도 생각해 볼 만하다. 

몇 가지의 사항만 갖춘다면 보통 4~5장정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초기한도는 기본 1,000만원
(2번 사용가능.)정도이며 보통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해당 카드사/은행에서 법인카드를 
발급 받는 것이 발급률과 한도가 가장 좋습니다. 

1. 일반 사항: 

기존에 일반사업자(사업자등록증)가 있던 분이라면 최근 소득세 납부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변경 후 은행에 가셔서 법인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2. 약간의 기술: 

신규로 법인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있는 친구나 동료를 통해서 기존에 이미 만들어 
놓은 법인(가능한 1년이상)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표자가 되시면 됩니다. 

이때, 유의사항은 법인등기부/관할세무소(세금체납)/의료보험조합/고용보험조합에 전화또는 
직접방문을 하여 추후에(인수 후) 세금/기타 등등의 문제가 없는지 필히 확인을 한 후 회사를 
인수해야 한다. 

3. 인수할 법인에서 최근에 지불할 체납금이나 소득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년 매출이 많을수록 법인카드의 한도와 발급률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 인수 후 본인의 
명의로 세금이 지불되게끔 인수할 법인에서 거래하던 세무서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 

4. 인수할 법인이 없을 때에는 별도로 신규 신청 후 공적창업자금 대출 쪽으로 생각하세요. 

공적창업자금 받기 내용참조 -> 년 이율이 타 금융권보다 매우 저렴하다. 

5. 물론 카드가맹점 신청하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죠? 

[법인카드의 한도와 신청절차] 

# 법인카드의 한도: 법인 자본금/법인 운영기간/소득세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일괄적으로 
적게는 1,000만원부터 매달 쓰고 갚고(선 결재) 하는 방식으로 해나간다면 장당 1억 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1억 이상도 가능!) 

# 카드신청 절차: 위 사항에 따라 법인을 인수 하셨다면 주변에 잘 아는 세무서사무실이나 
법인을 인수하기 전에 거래했던 세무서사무실과 우선 거래하고 법인등기에 본인의 이름으로 
대표자가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청한다. (법인 등기부등본도 일반 등기부등본과 
같이 법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1. 우선 본인이 소지하고 계신 신용카드 중 골드 급이나 한도가 가장 좋은 신용카드사(은행)
   의 카드를 선별합니다.(4~5장) 

2. 직장의료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필수가입. 

3. 카드가맹점 신청 -> 번거롭지만, 각 카드사(은행계제외.)에 가맹점 신청을 직접 하면서 
   법인카드를 신청하시면 더욱 좋다. 은행계 카드는 체크기 회사에 직접의뢰. 

4. 카드사 제출서류 -> 거래 세무소사무실로 부터 도움 받으면 간단. 

(ex) 최근 결산서류/조직도/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등록사본(원본대조필) 

5. 카드사(은행)에 카드가맹점 신청을 하시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반/골드카드도 
   플래티늄으로 교체해 달라고 하면 플래티늄 카드발급도 가능합니다) 

## 참고: 

플래티늄 카드 발급대상 -> 

①상장법인/등록법인/정부투자기관 등 법인의 (CEO임원/간부). 
②정무직 공무원/국장/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 
③국회의원/장군/대령/총경급 이상의 경찰. 
④종합대학 (정/부교수)/전문대학 정교수/교장선생님. 
⑤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세무사/법무사 등. 
⑥전문의 개업한 의사/치과의사 등. 
⑦사회 각계의 리더로서 인정되는 분에 한하여 발급되며, 플래티늄카드는 회원님의 선택에 
  따라 3가지 종류중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개인 플래티늄 카드> 
②<법인 플래티늄 카드> 
③ 기관/정무직공무원 <법인 플래티늄카드> 
④2001년부터 법인체의 접대비 손비 인정은 법인카드를 사용해야만 가능합니다. 

법인 플래티늄카드의 주요 서비스는 개인 플래티늄카드와 동일하나 규정에 의해사용한도/
연회비/Reward Program은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절차 및 소요비용] 

# 법인설립절차: 흔히 자연인 자격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을 개인사업자라 하고, 상법 등의 
법률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를 법인사업자라고 하는데 상법상 영리법인 
형태의 회사 종류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네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여기에서는 영리법인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으로는 설립과정에서 누가 주식을 인수하느냐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
설립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모집설립절차를 중심으로 발기인으로
부터의 재산인수나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기인 구성 -> 정관 작성 및 공증 -> 주식 발행사항 결정 -> 발기인의 주식인수 -> 주주모집 
 -> 주식배정 -> 출자의 이행 -> 창립총회 -> 이사회 -> 법인설립] 

1. 발기인 구성: 발기인이란 회사 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발기인은 3인 이상이라야
하며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소기업
의 경우에는 발기인을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정관의 작성 및 공증: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해 놓은 서면으로서
   정관 작성은 회사 실체 구성 절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관은 설립시에 발기인이 작성하여 전원 기명날인(서명) 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관은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에는 

①사업목적 
②상호 
③회사가 발생할 주식의 총수 
④액면 주식 1주의 금액 
⑤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본점 소재지 
⑦회사의 공고 방법 
⑧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
하여지지만 그 외에 주식발행사항과 관련하여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에 따라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와 금액을 정하여야 합니다. 

4.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해야 합니다. 

5. 주주의 모집: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 대하여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해야 합니다. 

모집주주인 주식청약인은 1인 이상이면 족하고 모집주주가 인수해야 할 주식수는 1주라도 
무방합니다. 

이때 주식청약인은 [주식청약서] 2통을 작성하되 여기에는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주식청약서에는 정관인증연월일 및 공증인의 성명,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납입은행 등 법적기재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6. 주식의 배정: 모집한 주식의 총수에 대한 청약이 있은 후 발기인은 청약인에게 주식인수
여부와 인수할 주식수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7. 출자의 이행: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되면 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시켜야 합니다. 주금납입이 끝나면 은행에서는 설립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주금을 보관하게 되고 은행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기인 또는 이사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8. 창립총회 개최: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
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회사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의할 수 있는데 특히 상법에서는 
① 회사 설립에 관한 발기인의 창립사항의 보고. 
② 회사의 설립경과를 조사하기 위한 이사와 감사의 선임. 
③ 이사와 감사의 설립경과 조사 및 조사보고 청취. 
④ 정관 변경 또는 설립 폐지의 결의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 이사회 개최: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를 소집해서 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10. 설립등기: 주식회사는 설립을 위한 최종절차인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소재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이사전원이
기명날인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관1통 ② 주식인수증 ③ 주식청약서 ④ 창립총회 이사록 ⑤ 이사회의사록 
⑥ 이사,감사,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 ⑦ 인감증명서 ⑧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의 위임장 
⑨ 주금납입보관증명서 ⑩위임장 (대표이사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⑪ 등록세 영수증, 채권매입증명서 

# 법인설립실무: 주식회사의 설립은 상법상의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 주주를 
확정하고 자본 및 기관을 구성하는 등 회사실체 구성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 
증거서류를 갖추어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회사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일반인이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업무의 절차진행을 의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업무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회사에서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해야 사항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항과 예상 소요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에서 점검/준비해야 할 사항 

① 본점 소재지 결정: 본점은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주된 장소로서 본점소재지를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해야 합니다. 

② 상호 결정: 상호 역시 등기사항이며 등기된 상호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구/시/군/읍/면에서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는 동일종류의 업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등기하고자 하는 상호가 있는지 사전에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③ 회사의 목적 검토: 회사는 정관에 기재된 사업 목적의 범위 내에서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이 범위 내에서 업태․종목이 결정됩니다.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할 
사업 목적의 범위는 당장 추진할 업무 뿐 만 아니라 장래에 하고자 하는 업무까지를 포함하되 
목적이 여러개인 경우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자본금 결정: 상법상 최소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입니다. 그러나, 예비창업자로서 중소기업
청으로부터 "예비벤처기업"으로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자본금을 2천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상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자본금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기업이란 상시근로자가 광업/건설업/제조업/운수업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기업,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기업을 말합니다.

⑤ 1주의 금액 결정: 상법상 주식 1주당 금액은 100원 이상이면 되므로 회사의 형편에 따라 
1주의 금액을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⑥ 발기인 구성 및 청약인 확보: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사람이고 청약인은 모집설립시
주식을 청약하는 사람으로서 발기인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청약인은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의 경우에는 발기인을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⑦ 주식인수비율 결정: 회사 실체구성절차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절차 중의 하나가 주금 납입인
 바 발기인과 청약인은 최소 1주 이상씩 인수해야 하고 인수 주식수에 상당하는 주금을 납입
 해야 합니다. 

⑧ 임원 결정: 회사 창립총회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이어지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감사를 미리 내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이사는 3인 이상(자본금이 5억 미만의 회사는 1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⑨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준비: 회사 실체구성절차 진행 및 확인과 등기 신청상의 필수
서류로서 발기인 전원과 주식청약인(대표이사/이사/감사포함)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징수해 놓아야 합니다. 

2. 예상소요비용: 법인설립 등기시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세금(등록세/지방교육세)과 채권 
매입비용 및 기타 비용(공증료 및 실비상당액과 법무사 취급수수료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지출됩니다. 법인설립시 부과되는 세금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로서 기본세율은 등록세가 자본금의 0.4%,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서 이를 합한
총 세금은 자본금의 0.48%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일부지역 제외)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3배로 중과되므로 이 경우 등록세는 자본금의 1.2%,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서 총 세금은
자본금의 1.44%가 됩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지가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등록세가 일반세율만 적용됩니다. 

등록세 중과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으로는 은행업, 전기통신사업, 의료업, 유통사업, 
소프트웨어사업, 초고속망사업,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공급업 및 전송망사업 등이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하고자 하는 업종이 등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설립 시 소요비용: 법인설립절차 대행을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경우 등록세 일반세
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3배 중과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개략적인 예상소요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등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등록세=자본금의0.4%+지방교육세=등록세의20%+채권매입=자본금의0.1%+기타비용=
공증료/실비상당액/처리수수료/기타) 
자본금2천만원: 8만원+1만6천원+2만원+56만4천원=68만원 (등록세+지방세+채권매입+기타) 
- 자본금3천만원: 12만원+2만4천원+3만원+57만6천원=75만원 
- 자본금5천만원: 20만원+4만원+5만원+59만원=88만원 
- 자본금1억: 40만원+8만원+10만원+66만원=124만원 

② 등록세가 3배 중과되는 경우 
-자본금2천만원: 24만원+4만8천원+2만원+56만4천원=87만2천원 
-자본금3천만원: 36만원+7만2천원+3만원+57만6천원=103만8천원 
-자본금5천만원: 60만원+12만원+5만원+59만원=136만원 
-자본금1억: 120만원+24만원+10만원+66만원=220만원


 

Posted by 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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