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들이 사용하는 무면허/신용불량자에게 100% 면허증 대출하는 비법/기술 전격공개]

>>>> 본인이 차량을 소유한 경우 -> 신용불량가능 (설정은 1순위밖에 안됨)

본인이 차량을 소지한 경우는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선 본인의 차량을
주변에서 잘 아는 사람 {(예) 친지/친구/가족/여자친구/기타...}들 중 서로 믿음이 갈만한
사람에게 자세한 설명과 함께 본인의 차량을 주변 사람에게 양도해서 명의를 변경한 다음
양도받은 매수인 앞으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서로간 맞보증 형식으로 2명다 대출도 가능.)

이럴 경우 차량을 가지고 있는 즉, 매도인은 신용불량자라도 상관이 없읍니다.

그러나, 차량의 명의 이전을 할때 이전 받는 매수인.

즉,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을 사람은 신용상태가 양호해야만 높은 한도가 나옵니다.

이때 매수인 즉, 대출 받을 사람은 운전 면허증이 없어도 되지만 가족 중에 한명이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하셔야 합니다. -> 가족 분 중에서도 면허증이 없을 경우엔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때, 만약 명의 변경할 차량에 설정이나 근저당이 설정되었을 경우엔 우선 차 값의 나머지

부분을 갚으시면서 근저당 설정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 해지방법은 거주지 차량등록사업소로 가셔서 설정금액을 변제 후 설정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 명의변경을 하시기 전에 >

1. 엘지 (매수인이 캐피탈 이용한도 조회가 떠야 가능.)
2. 코오롱 (매수인 이 캐피탈 한도조회가 떠야 가능.)
3. 현대 (매수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야함.)
4. GE 캐피탈 (매수인의 한도조회후 한도가 나올 경우가능.)
5. 전 카드사에서도 당사 카드만 소지했다면 가능.
6. 기타 캐피탈의 경우도 조건은 위의 항목과 기준이 거의 같습니다.
7. 이곳 캐피탈로 2분이 사고 파는 분으로 찾아가셔서 차량구입자금조로 대출신청을 하시면
2틀만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그러니, 명의를 변경하시기 전에 차량구입 자금으로 각 캐피탈에
전화나 직접방문을 하셔서 캐피탈 이용한도 금액조회를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예) 운전면허증만 소유하거나/면허도 없을 시.}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양호 해야하며, 신용카드를 1장이라도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변에 차량을 소지한 친구나 가족 등 서로 믿을 만한 분에게 2~3일 정도만 차량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주의 할 것은 같은 지역 내에 선 차량 명의변경을 한 다음에 대출을 받고 나서 다시

원래 주인에게 차량명의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

동일지역{(예) 매수인과 매도인이 같은 서울지역에서 거주할 경우)이 아닌 -> 매도자가

서울이면 매수자는 인근 경기도(/인천/수원/기타도시)지역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2~3일이면 대출금이 입금되니까 2~3일 정도만 명의이전 하였다가 다시 명의 변경해 드린다고

부탁하시면 될 겁니다.

< 대출시 구비서류>

*매수자: 인감 6통/등본3통/통장/인감/도장/신분증

*매도자: 인감1통/신분증/인감도장/차량등록증/지방세 완납증명서

(차량에 근저당설정시 설정 금액은 해당 구/시/군청에서 발급

-> 다시 한번 주의 할 점은 반드시 매수인과 매도인 거주지역이 달라야만 명의변경을

한 후 대출금을 받고 다시 차량을 원 소유주에게 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차량의 근저당설정은 반드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접 근저당설정을 풀어야하며,

명의이전 하시기 전 전 차주의 자동차 차량등록증 복사본을 필히 보관하셨다 캐피탈에서

필요시 드리면 됩니다.


< 대출한도 >

* 일반인들은 700까지 가능합니다.
* 의료보험/종합소득세/타사카드 첨부 시 => 최고 980만원까지 가능.
* 국민카드사 (의료보험/종합소득세/타사카드+국민카드소지 시 => 최고 1490만원까지 가능.

[무면허/신용불량자 면허증 대출의 괄목할만한 특이사항.]

1. 매도자 (차를 파는 사람)는 신용불량자라도 가능하다.
2 .매수자 (차를 사는 사람 => 실제 대출을 받을 사람)는 신용 상태 양호해야함.
3. 소유차량 현 중고시세가 최저200~300이상은 나와야 많은 액수의 대출이 가능.
4. 본인이 차량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대출자인 경우 반드시 위와 같은 설명대로 매수인
(차를 사는 사람)을 구해야 함.
5. 명의이전자가 서로 부부 사이일 경우 한 사람은 반드시 일시적으로 퇴거를 해야함.
6. 매수인은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가족중에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함.
=> 매수인이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실제 차를 이용하고 구입만
매수인이 하는 것으로 캐피탈에서는 인지함.

Posted by 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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